•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 구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난 5월 25일(목) 국회는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정법률안에서 위임한 장애정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2일(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지급하고,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이때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등은 연령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었다.

이번 국민연금법령이 개정되면, 기존 지원 대상인 1·2급 외에 구 「장애인복지법」상 3급에 해당되는 심한 장애인까지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시행령은 7월 12일(수)까지, 시행규칙은 7월 22일(토)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1층 국민연금정책과

   * 전화: (044) 202-3639, FAX : (044) 202- 3976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23-06-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06 휠체어그네 안전기준 마련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5 66
1705 2023년 7월 1일, 더 넓어진 산재보험이 함께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7 27
1704 기아·폭스바겐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7 42
1703 7월부터 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이 시정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7 49
1702 [금융꿀팁 200선] 잠깐! 요즘 채권이 인기라는데 이것만은 꼭 확인 후 투자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7 60
1701 고가(高價)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低價) 피해차량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7 126
1700 찾아가고 싶은 여름섬으로 여름휴가를 떠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7 51
1699 국가신분증 표준 만들어 국민 불편 해소하고 행정효율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7 93
1698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8 116
1697 「제3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3~’27)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8 73
1696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소비자피해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8 86
1695 치약.구중청량제, 올바른 사용법 알아보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9 82
1694 ‘만 나이 통일법’ 후속조치 법령상 나이 기준 통일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2 38
»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2 43
1692 연료비 아끼고 온실가스 줄이는 에코 드라이빙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3 61
Board Pagination Prev 1 ...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