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구강보건의 날(69)’을 맞아 구강치아 건강 유지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치약 구중청량제올바른 선택 사용법, 사용시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해 안내합니다.

 

우선 소비자가 이들 제품을 구입할 때제품의 용기·포장에서 의약외품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목적(효능·효과), 사용방법(용법·용량), 주의사항잘 숙지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치약>

치약은 치아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며, 입 안의 청결치아·잇몸·구강 내 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유효성분(주성분)에 따라 제품별 효능·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별 치아 상태, 제품에 기재된 유효성분과 효능·효과를 확인해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충치가 잘 발생하는 사람) 충치 발생을 억제하는 불소 성분이 1,000ppm 이상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치은염, 치주염 예방) 유효성분으로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치은염) 잇몸에 국한된 염증, (치주염) 잇몸과 잇몸 주위 조직까지 염증 파급

 

(치태·치석이 침착된 치아) 치태 등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이산화규소, 탄산칼슘, 인산수소칼슘 등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고, 치석 침착을 예방할 수 있는 피로인산나트륨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약은 칫솔모 길이 1/2~1/3 정도 적당량(6세 이하 어린이는 완두콩 크기)을 사용하며, 치약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입안을 충분히 헹궈내야 합니다.

 

보호자는 6세 이하 어린이 치약 빨아 먹거나 삼키지 않도록 지도하고, 만일 어린이가 많은 양을 삼켰을 경우 즉시 의사나 치과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구중청량제>

구중청량제칫솔질 없이 간편하게 입안을 헹구어 입냄새 제거 구강세척 등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으로 가글액, 구강청결제 등으로도 불립니다.

 

구중청량제는 치약 대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11~210~15mL 입안 머금고 30초 정도 가글한 후 반드시 뱉어내야 합니다. 입 안에 소량 남은 것은 필요에 따라 물로 헹궈내고 사용 후 약 30분 동안음식물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에탄올 함유 일부 구중청량제 구강건조증 있는 사람이나 입 안이 쉽게 건조해질 수 있는 노약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중 입안에발진·작열감 등 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고열·두통·구역이 나는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어린이의 경우 구중청량제를 삼키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사고를 예방합니다. 구중청량제는 보호자 지도하에 사용해야 하며, 일부 제품의 경우 6세 미만 어린이 사용 금하는 제품도 있으니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습니다.

 

구입한 제품의 의약외품 해당 여부, 유효성분(주성분),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대한 정보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의약품등 정보 의약품등 정보검색에서 제품명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6-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680 우리 아이『화상』, 초기 응급치료가 중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72
12679 지역금연지원센터(전국 18개)와 함께 금연성공(9030) 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96
12678 추석 성수식품, 떴다방,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중점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76
12677 (주)쁘레베베, 길이가 긴 안전벨트 무상 제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135
12676 자동차리스 관련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122
12675 에프씨에이코리아, 연료장치 결함으로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128
12674 두산인프라코어(주), 굴삭기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96
12673 “전체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반드시 도입해달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82
12672 할랄 유제품, 말레이시아 본격 수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88
12671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구입시 유형을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96
12670 해외 리콜 제품 국내 유통 여부 감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9 114
12669 해외여행보험 관련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9 98
12668 추석 명절을 노리는 택배사칭 문자 조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9 161
12667 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9 80
12666 사이버 위협사고 발생에 대비해 머리 맞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9 84
Board Pagination Prev 1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