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결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예비부부들이 이용하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와 관련해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 ‘웨딩컨설팅이라고도 하며이용자를 대신하여 웨딩드레스·턱시도 대여

  결혼사진 촬영메이크업 및 헤어 세팅(일명 ‘스드메’) 등의 웨딩패키지 상품부터 웨딩홀혼수용품

  등의 구매 알선에 이르기까지 결혼식과 관련된 서비스의 준비를 대행

위약금 과다 청구,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 불만피해가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20211월부터 20234월까지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1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1) 111(’22) 176(’234) 74(전년 동기간 대비 39.6% 상승)

신청이유로는 계약 관련338(93.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후 소비자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 시 사업자의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224(62.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청약철회 거부68(18.8%), ‘계약불이행’ 46(12.7%)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많아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을 이유로 접수된 사건(224) 중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제한 16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총 대행요금의 10%)을 초과한 경우가 120(73.2%)으로 상당수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

앨범 미인도 등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도 끊이지 않아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접수된 사건(46) 중에서는 사진촬영·앨범 품질 불량 및 미인도로 인한 피해가 13(28.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정 취소나 사은품 미제공 등과 같은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사항 변경·취소11(23.9%), ‘폐업’ 10(2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박람회 등에서의 방문판매 형태의 계약이 가장 많아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은 결혼박람회 등 사업자의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방문판매형태의 계약이 135(37.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사업자의 적극적인 홍보에 따라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이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전 상품 내용(발생 가능한 추가비용 등), 환불·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기재할 것, 결제 시 현금결제는 지양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통상 결혼박람회장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행사장이 사업자의 상설 영업장이라면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 2023-06-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653 「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5 67
9652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5.3.27.∼2015.4.2.)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6 67
9651 신(新) 거래유형 ‘큐레이션 커머스’ 이용자 10명 중 7명 계속 이용 원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3 67
9650 식약처, 미세먼지·황사 대비 분야별 안전관리 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7 67
9649 ‘욱!’ 하고, 의심하고...사회생활 어렵게 하는 ‘인격 및 행동장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3 67
9648 식약처, 만성 신질환 환자의 빈혈 치료제 선택의 폭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4 66
9647 폭염 대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0 66
9646 국민권익위, “요양보호사 등의 노인 학대 여부 판정시 재심의 기회 보장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9 66
9645 수입 조제분유, 수입가격 대비 국내 판매가격은 1.8~4.1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66
9644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2 66
9643 반려동물 유기 최소화하고 구조·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30 66
9642 2021년 8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5 66
9641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66
9640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15일부터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66
9639 임신 중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노출, 아이 성장저하 위험 높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3 66
Board Pagination Prev 1 ...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