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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68일부터 6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안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이른바 그린워싱)를 방지하고자 추진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첫째,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등 부당성 심사의 일반원칙을 정비하였다.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 ) 동종의 다른 제품에 비해 유통, 폐기 단계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함에도 제품 생산 단계에서 탄소배출이 감소된 사실만 광고한 경우, 전과정을 고려할 때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 은폐,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완전성 원칙을 신설하였다.

 

* ) 침대의 매트리스 부분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제품 전체(헤드레스트, 프레임, 매트리스)에 대해 인증받은 것처럼 친환경 침대라고 광고한 경우,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

둘째, 세부 유형별(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로 대표적으로 금지되는 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예시를 신설하였다.

 

셋째, 특정 용어 및 표현에 관한 세부 심사지침을 상품의 생애주기에 따라 원재료나 자원의 구성, 생산 및 사용, 폐기 및 재활용의 3단계로 개편하고, 각 용어표현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하였다.

 

* 1) (유해물질 저감) 제조과정에서 합성원료가 사용되었음에도 “100% 천연원료 비타민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

 

2) (포괄적 용어) 미국 FDA 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용출 기준을 준수한 것에 불과함에도 환경성을 개선한 것처럼 친환경 김치통으로 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일 수 있음

 

넷째,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하여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계획이나 브랜드를 표시광고할 때의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하여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을 표시·광고할 때에는, 당시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측정 가능한 목표와 기한 등을 밝히도록 하였다.

 

사업자가 자신의 브랜드에 대해, 일부 상품에 해당되는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이 브랜드 전체 상품에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환경적 이점이 있는 상품을 보유·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처럼 일반 소비자가 인식하도록 문구, 도안, 색상 등을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하였다.

 

* ) 일부 돈육만 항생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브랜드 전체 돈육에 대해 무항생제로 키운 돼지, ㅇㅇㅇ 항생제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체크리스트를 신설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 사례가 억제되는 한편,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3-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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