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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국산승용차(이하 국산차) 세금 계산 방식개선되면서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 낮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도 내려갑니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유통 비용 이윤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개최하여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18%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7.1.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18% 낮아지며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인 경우(개별소비세율 5% 적용 시) 세금 소비자 가격54만 원 인하됩니다.

 

국산차는 물론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6월 중에 고시하고, ’23.7.1.부터 3년간 적용하게 됩니다.



[ 국세청 2023-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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