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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업무처리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은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했을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난 1월부터 실무작업반을 운영하여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3-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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