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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6.30.)해외금융계좌신고하는 달입니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2022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올해부터해외가상자산계좌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포함됩니다.

 

-해외가상자산계좌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하며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개설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개설지갑포함됨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처음으로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가 시행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신고제도안내하는 등 신고 지원 서비스개선하여 성실 신고 편의대폭 제고하였습니다.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몰라 신고를 못 하는 경우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협의하여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에 대한 개별안내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일괄공지를 통한 안내를 하였습니다.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는 국세청 및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들로부터 개별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는 경우라도 신고 대상 여부반드시 확인하여 성실신고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된 안내 책자 국세상담센터(12626)신고 안내문기재관할 세무서 전담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기초로 매년 해외금융계좌 성실 신고 여부를 엄정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과소)신고금액최대 20%과태료 부과되며, (과소)신고금액 50억 원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2023-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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