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6(6.1.~6.30.)해외금융계좌신고하는 달입니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2022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올해부터해외가상자산계좌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포함됩니다.

 

-해외가상자산계좌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하며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개설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개설지갑포함됨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처음으로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가 시행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신고제도안내하는 등 신고 지원 서비스개선하여 성실 신고 편의대폭 제고하였습니다.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몰라 신고를 못 하는 경우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협의하여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에 대한 개별안내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일괄공지를 통한 안내를 하였습니다.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는 국세청 및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들로부터 개별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는 경우라도 신고 대상 여부반드시 확인하여 성실신고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된 안내 책자 국세상담센터(12626)신고 안내문기재관할 세무서 전담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기초로 매년 해외금융계좌 성실 신고 여부를 엄정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과소)신고금액최대 20%과태료 부과되며, (과소)신고금액 50억 원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2023-06-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665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 속 실천, 국민의 생각을 듣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9 25
12664 탄소중립 실천하면 현금 쌓여요, 탄소중립 포인트 항목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5 18
12663 탄소중립 실천 이끌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33
12662 탄소중립 생활 실천으로 '착한 지구인'에 도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31 17
12661 탄생의 순간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시작됩니다”4종의 텔레비전 시리즈 광고 방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2 76
12660 탄산수,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81
12659 탄산수 가격 및 소비실태 조사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9 109
12658 타트체리 제품,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5 11
12657 타투 화장품·스티커 대체로 안전하나 일부 제품 표시 미흡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9 138
12656 타인에게 위해 끼칠 우려 있는 질병 의심자는 산후조리원에서 격리 등 근무 제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7 19
12655 타이어(트럭용) 안전성 조사결과, 1개 제품 리콜명령(12/15 조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10
12654 타워크레인·덤프트럭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건설기계, 사고예방 위해 안전기준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3 86
12653 키즈카페.애견카페의 식품취급시설 및 푸드트럭 위생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4 300
12652 키즈카페, 안전관리 강화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8
12651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1
Board Pagination Prev 1 ...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