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6.1.~6.30.)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됩니다.
-‘해외가상자산계좌’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하며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됨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처음으로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가 시행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신고제도를 안내하는 등 신고 지원 서비스도 개선하여 성실 신고 편의를 대폭 제고하였습니다.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몰라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하여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에 대한 개별안내 및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일괄공지를 통한 안내를 하였습니다.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는 국세청 및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들로부터 개별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는 경우라도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성실히 신고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된 안내 책자 및 국세상담센터(☏126→2→6)와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전담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기초로 매년 해외금융계좌 성실 신고 여부를 엄정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2023-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