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6(6.1.~6.30.)해외금융계좌신고하는 달입니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2022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올해부터해외가상자산계좌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포함됩니다.

 

-해외가상자산계좌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하며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개설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개설지갑포함됨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처음으로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가 시행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신고제도안내하는 등 신고 지원 서비스개선하여 성실 신고 편의대폭 제고하였습니다.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몰라 신고를 못 하는 경우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협의하여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에 대한 개별안내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일괄공지를 통한 안내를 하였습니다.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는 국세청 및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들로부터 개별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는 경우라도 신고 대상 여부반드시 확인하여 성실신고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된 안내 책자 국세상담센터(12626)신고 안내문기재관할 세무서 전담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기초로 매년 해외금융계좌 성실 신고 여부를 엄정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과소)신고금액최대 20%과태료 부과되며, (과소)신고금액 50억 원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2023-06-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02 「변비」 환자, 어린이와 노인이 절반 이상 차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4 118
1301 금융감독원, 외국인 대상 금융민원상담 서비스 개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1 118
1300 (주)디스카운트등 7개 온라인의류쇼핑몰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7 118
1299 환자 동의 시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118
1298 환불 불가, 판매 후 연락두절…SNS 이용 전자상거래 피해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2 118
1297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18
1296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2 118
1295 저소득층 230만 명, 아동 263만 명,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54만 명에 소비 쿠폰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5 118
1294 “반려견 목줄 미착용·배변 방치 싫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119
1293 “올해, 개인정보보호 교육 대폭 확대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19
1292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6 119
1291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 제3권 및 4권 발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7 119
1290 ‘유사투자자문, 실제 지급 회비에 비해 과다한 위약금 부과 무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7 119
1289 2014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178억원 부당청구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119
1288 2014년 평가결과 최우수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 14곳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3 119
Board Pagination Prev 1 ...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