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6(6.1.~6.30.)해외금융계좌신고하는 달입니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2022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올해부터해외가상자산계좌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포함됩니다.

 

-해외가상자산계좌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하며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개설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개설지갑포함됨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처음으로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가 시행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신고제도안내하는 등 신고 지원 서비스개선하여 성실 신고 편의대폭 제고하였습니다.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몰라 신고를 못 하는 경우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협의하여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에 대한 개별안내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일괄공지를 통한 안내를 하였습니다.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는 국세청 및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들로부터 개별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는 경우라도 신고 대상 여부반드시 확인하여 성실신고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된 안내 책자 국세상담센터(12626)신고 안내문기재관할 세무서 전담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기초로 매년 해외금융계좌 성실 신고 여부를 엄정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과소)신고금액최대 20%과태료 부과되며, (과소)신고금액 50억 원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2023-06-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665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2 10
12664 “카드대출·결제성 리볼빙의 금리 비교공시가 강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2 10
12663 온라인 중고거래에서도 의약품 판매는 안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2 10
12662 고분자 흡수체(SAP)를 사용하지 않은 생리대의 흡수성능 양호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3 10
12661 야생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3 10
12660 인앱구매 상품, 앱마켓 간 최대 76.9% 가격 차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4 10
12659 햄버거 프랜차이즈 만족도, ‘주문과정’ 높고 ‘가격·부가혜택’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5 10
12658 소상공인 대상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8 10
12657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8 10
1265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상 심리상담사 자격증 3종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0 10
12655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조손가족, 외국인 한부모가족까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9 10
12654 더 확대된 혜택, 세금포인트를 사용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2 10
12653 학자금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 서두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10
12652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10
12651 아동학대범죄 무혐의.무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제외한 지침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10
Board Pagination Prev 1 ...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