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6(6.1.~6.30.)해외금융계좌신고하는 달입니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2022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올해부터해외가상자산계좌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포함됩니다.

 

-해외가상자산계좌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하며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개설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개설지갑포함됨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처음으로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가 시행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신고제도안내하는 등 신고 지원 서비스개선하여 성실 신고 편의대폭 제고하였습니다.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몰라 신고를 못 하는 경우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협의하여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에 대한 개별안내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일괄공지를 통한 안내를 하였습니다.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는 국세청 및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들로부터 개별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는 경우라도 신고 대상 여부반드시 확인하여 성실신고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된 안내 책자 국세상담센터(12626)신고 안내문기재관할 세무서 전담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기초로 매년 해외금융계좌 성실 신고 여부를 엄정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과소)신고금액최대 20%과태료 부과되며, (과소)신고금액 50억 원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2023-06-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58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호박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1 40
1957 장래가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1 36
1956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4 38
1955 국민권익위, “회원가입 안 했다고 기술자 자격증 발급 거부·지연하면 안 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4 12
1954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4 33
1953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연구 결과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4 37
1952 화장품, 점퍼·재킷류 등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4 56
1951 공기청정기,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등 주요 성능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6 33
1950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23.0%는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누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6 39
1949 국민권익위,“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불편 없앤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6 40
1948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6 40
1947 [금융꿀팁 200선]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6 43
1946 2022년 3/4분기 소비자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6 41
1945 전자레인지, 표시용량과 실제 사용 가능 용량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7 37
1944 현대·기아·테슬라·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7 16
Board Pagination Prev 1 ...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