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부동산 양도인이 유치권*자가 경매를 통해 받은 배당액(피담보채권 가액)에 대해 당초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다면 그 배당액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해 둘 수 있는 담보물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매로 매각된 부동산에 대해 양도인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유치권자의 배당액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 ㄱ씨는 2014년경 경매(1차 경매)에 입찰해 아파트를 15천만 원에 낙찰받아 취득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에는 건설사가 이미 유치권 신고를 한 상황이었고 유치권자인 건설사는 얼마 후 피담보채권 가액 2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유치권을 이유로 임의경매(2차 경매)*를 신청했다.

 

   채권자가 담보물을 경매로 매각해 그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적 집행 절차

 

   결국 이 아파트는 2016년경 제3자에게 3 5천만 원에 경매로 매각됐는데 건설사는 전체 배당액 중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가액 2억 원을 수령했다.

 

   결국 씨는 유치권과 관련해 원래 채무자는 아니지만 건설사에 채무를 변제한 것이 됐다.

 

   과세관청은 35천만 원을 양도가액, 15천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해 그 차액인 2억 원을 양도차익으로 보고 씨에게 양도소득세 9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씨는 이 아파트 경매를 통해 이득을 본 것은 하나도 없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라며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과세관청은 건설사의 경매 배당금 2억 원에 대해 씨가 유치권 관련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않았다.

 

   원래 이 아파트는 OO구역 재개발조합의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됐고 아파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채무자는 OO구역 재개발조합인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은 2012년에 이미 해산(청산 종결)씨가 구상권을 행사할 대상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씨가 재개발조합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건설사가 받은 배당액 2억 원을 씨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반영할 것을 과세관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은 세금을 부과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를 충분히 살펴보아야 한다.”라며, “정당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05-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635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7 117
12634 10월1일부터 불법자동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7 82
12633 10.12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0.3%p 인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7 113
12632 2015년 상반기 3,105억원의 보험사기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7 92
12631 권익위, “생활불편 민원 분석정보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90
12630 고혈압-당뇨병-간질환 등 만성질환 보유자도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125
12629 『남모를 고민 ‘요실금’, 적절한 예방과 치료가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73
12628 중동지역 여행 시 감염병 예방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70
12627 민간·공공 협력하여 결핵환자 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76
12626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건고사리’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87
12625 2개 어학교재 판매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101
12624 자동차부품 업종 3개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79
12623 학생가방, 고령자용보행차 등 11개 리콜명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119
12622 권익위, “생활불편 민원 분석정보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72
12621 추석 명절, 금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79
Board Pagination Prev 1 ...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