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부동산 양도인이 유치권*자가 경매를 통해 받은 배당액(피담보채권 가액)에 대해 당초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다면 그 배당액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해 둘 수 있는 담보물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매로 매각된 부동산에 대해 양도인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유치권자의 배당액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 ㄱ씨는 2014년경 경매(1차 경매)에 입찰해 아파트를 15천만 원에 낙찰받아 취득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에는 건설사가 이미 유치권 신고를 한 상황이었고 유치권자인 건설사는 얼마 후 피담보채권 가액 2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유치권을 이유로 임의경매(2차 경매)*를 신청했다.

 

   채권자가 담보물을 경매로 매각해 그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적 집행 절차

 

   결국 이 아파트는 2016년경 제3자에게 3 5천만 원에 경매로 매각됐는데 건설사는 전체 배당액 중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가액 2억 원을 수령했다.

 

   결국 씨는 유치권과 관련해 원래 채무자는 아니지만 건설사에 채무를 변제한 것이 됐다.

 

   과세관청은 35천만 원을 양도가액, 15천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해 그 차액인 2억 원을 양도차익으로 보고 씨에게 양도소득세 9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씨는 이 아파트 경매를 통해 이득을 본 것은 하나도 없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라며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과세관청은 건설사의 경매 배당금 2억 원에 대해 씨가 유치권 관련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않았다.

 

   원래 이 아파트는 OO구역 재개발조합의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됐고 아파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채무자는 OO구역 재개발조합인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은 2012년에 이미 해산(청산 종결)씨가 구상권을 행사할 대상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씨가 재개발조합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건설사가 받은 배당액 2억 원을 씨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반영할 것을 과세관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은 세금을 부과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를 충분히 살펴보아야 한다.”라며, “정당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05-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695 미수강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확인하고 반환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3 10
12694 4일부터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전담 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3 10
12693 판스프링 낙하사고 등 화물자동차 단속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8 10
12692 국민 누구나 '사회문제 해결사'에 도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9 10
12691 응급환자의 적기 이송 및 효율적 치료를 위한 병원전(前) 중증도 분류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9 10
12690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무료로 건강검진 받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0 10
12689 연 2만 원으로 화재 등 피해 보장하는 '재난희망보험'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1 10
12688 고향가는 길,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녀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7 10
12687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연휴 보내는 방법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7 10
12686 추석맞아 국립공원 야생화 꽃길 21곳 추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7 10
12685 [금융꿀팁 200선] 131번_사례로 알아보는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9 10
12684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24시간 채팅로봇으로 상담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06 10
12683 정부합동으로 ‘식품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31 10
12682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1 10
12681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친환경 노력을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9 10
Board Pagination Prev 1 ...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