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부동산 양도인이 유치권*자가 경매를 통해 받은 배당액(피담보채권 가액)에 대해 당초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다면 그 배당액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해 둘 수 있는 담보물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매로 매각된 부동산에 대해 양도인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유치권자의 배당액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 ㄱ씨는 2014년경 경매(1차 경매)에 입찰해 아파트를 15천만 원에 낙찰받아 취득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에는 건설사가 이미 유치권 신고를 한 상황이었고 유치권자인 건설사는 얼마 후 피담보채권 가액 2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유치권을 이유로 임의경매(2차 경매)*를 신청했다.

 

   채권자가 담보물을 경매로 매각해 그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적 집행 절차

 

   결국 이 아파트는 2016년경 제3자에게 3 5천만 원에 경매로 매각됐는데 건설사는 전체 배당액 중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가액 2억 원을 수령했다.

 

   결국 씨는 유치권과 관련해 원래 채무자는 아니지만 건설사에 채무를 변제한 것이 됐다.

 

   과세관청은 35천만 원을 양도가액, 15천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해 그 차액인 2억 원을 양도차익으로 보고 씨에게 양도소득세 9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씨는 이 아파트 경매를 통해 이득을 본 것은 하나도 없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라며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과세관청은 건설사의 경매 배당금 2억 원에 대해 씨가 유치권 관련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않았다.

 

   원래 이 아파트는 OO구역 재개발조합의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됐고 아파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채무자는 OO구역 재개발조합인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은 2012년에 이미 해산(청산 종결)씨가 구상권을 행사할 대상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씨가 재개발조합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건설사가 받은 배당액 2억 원을 씨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반영할 것을 과세관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은 세금을 부과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를 충분히 살펴보아야 한다.”라며, “정당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05-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39 “이제 마트에서 곤충식품을 만나보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4 93
11038 의료기관·학교·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4 102
11037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된 두부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4 82
11036 치매보험 중 경증치매 보장 상품은 4.9%에 불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4 100
11035 단체상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93
11034 원격의료 확대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89
11033 8.6일부터 의료기관 외부 장소에서도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이 가능해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96
11032 산업부·한전,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개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113
11031 해외식품제조업소 등록 의무 본격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114
11030 식약처, 치주 질환에 사용하는 의약품의 효능.효과 변경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108
11029 수도권 3개 자치단체장,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합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127
11028 틀니세정제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180
11027 주택, 토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 안 되어 있어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81
11026 틀니세정제, 음식 얼룩 제거 및 단백질 분해 성능 차이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179
11025 음주 영향 알코올 간질환자, 50대 이상 64.4% 차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142
Board Pagination Prev 1 ...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