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6월에 총 12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만 나이’ 사용) 국민들의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하여 6월 28일부터 행정, 사법 분야의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함(「민법」, 「행정기본법」개정, 6. 28. 시행).

 ㅇ 그간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법적으로는 일부 법률에서 연 나이를 적용하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사용하여 혼선을 야기하였음.

 ㅇ 개정되는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 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앞으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함.

 ㅇ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함.


□ (해수욕장 무단 방치 물건 제거)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등 이용객에게 미관상, 안전상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영용품 등이 무단으로 설치되거나 방치되는 경우 강제로 제거할 수 있음(「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6. 28. 시행).

 ㅇ 다만, 설치되거나 방치된 물건이 해수욕장의 이용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어 긴급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 대집행의 절차를 따르면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목적을 달성하기에 곤란한 경우로 제한됨.


□ (위험 수입식품 국내 반입차단) 소비자가 인체에 위험한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보조제 등을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식품, 구매대행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 중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나 성분을 국내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개정, 6. 11. 시행).

 ㅇ 국내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된 것 중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없거나 낮다고 확인된 경우 지정이 해제되며, 지정 및 지정 해제와 관련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됨.


□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제도 보완 등) 허위·부실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자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의뢰자에게 사진을 포함한 점검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함(「자동차관리법」개정, 6. 11. 시행).

 ㅇ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는 자는 의뢰한 자에게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여 성능·상태점검의 내용을 제공해야 하며, 거짓으로 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장 폐쇄 혹은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

 ㅇ 더불어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혹은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는 수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방지) 투명한 방음벽에 야생조류가 부딪혀서 사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하여 방음벽, 건축물, 수로 등 인공구조물은 야생동물의 충돌, 추락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치되어야 함(「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6. 11. 시행).

 ㅇ 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피해가 심각한 경우 충돌방지제품을 사용하는 등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인공구조물 관리 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고,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음.


□ 위 법령을 비롯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법제처 2023-05-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87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4 18
1886 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1 30
1885 7월 1일부터 자동이체 통합관리 홈페이지(Payinfo)에서 자동납부 연결계좌를 한눈에 조회-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108
1884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9 15
1883 7월 1일부터 어르신, 결핵 환자,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85
1882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8
1881 7월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4
1880 7월 1일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4 29
1879 7월 1일부터 1인 사업자 엄마도, 자유 계약자 엄마도 출산 급여 챙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49
1878 7월 1일, 틀니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30 160
1877 7월 1일(월)부터 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41
1876 7월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거나 직무와 관계 없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못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7 19
1875 7월 15일부터 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주담대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4 17
1874 7월 11일(화)부터 살아있는 닭 유통 제한적 허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0 42
1873 7만여 건의 정부서비스, 이제 ‘정부24’에서 이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7 42
Board Pagination Prev 1 ...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