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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시범 착용한 민방위복, 올해 정식 개편된다
작년부터 시범 착용한 민방위복의 기능성 등을 강화하고, 표지장도 새롭게 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부터 민방위복 개편․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8월부터 개편된 민방위복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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