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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재산세는 3년간 감면 지원 실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6월 1일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취득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 받게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2023-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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