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어린이고령자 등이 의약외품식품으로 혼동섭취하는 사고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외품식품 오인 표시·광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 부적합 사례를 담아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개정하고 소비자 업계 안내합니다.

 

부적절한 표시·광고 판단하는 기준식품유사형태 제품의 용기포장1)식품업체상호, 상표, 제품명 등을 표시광고하거나 2)원재료 향, , 색깔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주로 식품에 많이 사용되는 용기를 사용해 식품으로 오인우려가 있는 제품이며, 각 판단 기준별 부적합 사례도 함께 가이드라인에 담았습니다.

 

* 특정 상호, 상표, 상품의 명칭 등을 표방하진 않은 경우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의약외품 업계에서 식품으로 오인 염려 있는 표시·광고 기준사례 제공 요청함에 따라 추진했으며. 개정 가이드라인에 담긴 기준·사례의약외품 광고 민·관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했습니다.

 

* 소비자단체, 관련 협회, 업계, 식약처로 구성(’23.3.)

 

이번 개정으로 의약외품을 보다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강화국민 건강보호하고, 아울러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의약외품회수·폐기하는 경우 업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낭비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업계지속적으로 소통올바른 의약외품표시·광고 기준사례제시소비자안전하게 의약외품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하겠습니다.

 

개정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5-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51 개인용혈당측정기 올바른 사용의 첫걸음, 사용법 숙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47
1750 올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재심의 범위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36
1749 재난문자, 불필요한 수신 대폭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35
1748 밀키트 구매 및 섭취 가이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34
1747 2023년 1/4분기 소비자위해정보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37
1746 SOS! 불법사금융 피해, 1332(→3번)로 적극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30
1745 올해 에너지바우처 5월 31일부터 발급 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31
1744 학생건강검진, 이제는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22
» 의약외품을 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 안 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46
1742 2023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62
1741 지리산 반달가슴곰 기지개…정해진 탐방로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39
1740 외국인 사업자와 관광객도 신용카드로 기차나 공연장 예매를 할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45
1739 더워지는 날씨, 가볍게 한 잔도 위험 음주운전 절대 안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73
1738 소비자기본법·약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6 42
1737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또는 업무 방해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6 42
Board Pagination Prev 1 ...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