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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어린이고령자 등이 의약외품식품으로 혼동섭취하는 사고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외품식품 오인 표시·광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 부적합 사례를 담아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개정하고 소비자 업계 안내합니다.

 

부적절한 표시·광고 판단하는 기준식품유사형태 제품의 용기포장1)식품업체상호, 상표, 제품명 등을 표시광고하거나 2)원재료 향, , 색깔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주로 식품에 많이 사용되는 용기를 사용해 식품으로 오인우려가 있는 제품이며, 각 판단 기준별 부적합 사례도 함께 가이드라인에 담았습니다.

 

* 특정 상호, 상표, 상품의 명칭 등을 표방하진 않은 경우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의약외품 업계에서 식품으로 오인 염려 있는 표시·광고 기준사례 제공 요청함에 따라 추진했으며. 개정 가이드라인에 담긴 기준·사례의약외품 광고 민·관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했습니다.

 

* 소비자단체, 관련 협회, 업계, 식약처로 구성(’23.3.)

 

이번 개정으로 의약외품을 보다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강화국민 건강보호하고, 아울러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의약외품회수·폐기하는 경우 업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낭비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업계지속적으로 소통올바른 의약외품표시·광고 기준사례제시소비자안전하게 의약외품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하겠습니다.

 

개정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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