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어린이고령자 등이 의약외품식품으로 혼동섭취하는 사고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외품식품 오인 표시·광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 부적합 사례를 담아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개정하고 소비자 업계 안내합니다.

 

부적절한 표시·광고 판단하는 기준식품유사형태 제품의 용기포장1)식품업체상호, 상표, 제품명 등을 표시광고하거나 2)원재료 향, , 색깔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주로 식품에 많이 사용되는 용기를 사용해 식품으로 오인우려가 있는 제품이며, 각 판단 기준별 부적합 사례도 함께 가이드라인에 담았습니다.

 

* 특정 상호, 상표, 상품의 명칭 등을 표방하진 않은 경우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의약외품 업계에서 식품으로 오인 염려 있는 표시·광고 기준사례 제공 요청함에 따라 추진했으며. 개정 가이드라인에 담긴 기준·사례의약외품 광고 민·관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했습니다.

 

* 소비자단체, 관련 협회, 업계, 식약처로 구성(’23.3.)

 

이번 개정으로 의약외품을 보다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강화국민 건강보호하고, 아울러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의약외품회수·폐기하는 경우 업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낭비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업계지속적으로 소통올바른 의약외품표시·광고 기준사례제시소비자안전하게 의약외품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하겠습니다.

 

개정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5-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68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 2배에서 3배로 상향…「도로교통법 시행령」, 5월 11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64
3767 무신고 부적합 수입 가공치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52
3766 신혼부부통계로 살펴본 혼인 후 5년간 변화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50
3765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47
3764 물 흐르듯 취업까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40
3763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신청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46
3762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7 43
3761 국민권익위, “부득이하게 1인 병실 사용했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해야” 시정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7 54
3760 국세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 의무상환액 통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7 54
3759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위반시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7 54
3758 5월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쉽고 편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8 49
3757 2021년 공동주택 가격 공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8 51
3756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길라잡이 10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8 45
3755 2020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및 향후 대응계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8 53
3754 아스트라제네카社 백신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8 46
Board Pagination Prev 1 ...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