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한 기업일수록, 개인정보 보호조치도 강화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 공청회를 4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개최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각종 법적 분쟁이나 행정처분 시에 사업자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된다.

행자부가 이번에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대폭 개정하는 이유는, 그간 기업 규모나 개인정보 보유량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대규모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보호책임이 낮은 반면, 영세사업자는 과도한 부담을 지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고 재해·재난 발생 등 위기 관리대책 보강을 위해서다.

 

[행정자치부 2016-05-03]

이번에 개정되는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르면, 1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공공기관과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개인정보 보호조직을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조치하며, 유출사고 대응 및 재해·재난 대비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안전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반면, 개인정보 보유량이 1만 명 미만인 소상공인은 꼭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만 부여하는 한편, 과도한 규제의 적용은 면제*된다. 개인정보 보유량이 100만 명 미만인 중소기업 등은 소상공인보다는 안전조치 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인정보 보유량과 기업규모에 맞도록 개인정보 관리체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이용하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그간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의 획일적 규제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안전 조치의 차등화로 대규모 정보처리자에게 높은 수준의 보안의식을 촉구하는 한편,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김수희 (02-2100-409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47 노숙인,쪽방주민 혹서기 보호대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81
2546 분유·기저귀 원가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154
2545 금융회사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신종 보이스피싱에 유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98
2544 풀무원 홍삼키즈업 판매중지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106
2543 과자, 중국 수출 더 쉬워진다 - 중국 정부, 과자류 미생물 기준 완화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142
2542 삼계탕 중국 수출 길 열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101
2541 자궁경부암‘, 20·30대 여성암 진료인원 중 각각 10%이상 차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106
2540 담배로 질병 얻은 흡연자가 직접 TV광고 출연하는 증언형 금연캠페인 도입 방안 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98
2539 '16년 4월 항공여객 836만 명으로 7.4%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114
2538 ‘농촌체험하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116
2537 지자체 재정지출, 더욱 투명하고 꼼꼼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4
2536 열두살 꼬마숙녀를 위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6월 중순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93
2535 4월 주택인·허가 6.0만호, 4월 분양승인은 4.4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4
2534 4월말 전국 미분양 53,816호, 전월대비 0.1% (29호)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7
2533 키즈카페, 안전관리 강화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8
Board Pagination Prev 1 ...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