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한 기업일수록, 개인정보 보호조치도 강화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 공청회를 4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개최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각종 법적 분쟁이나 행정처분 시에 사업자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된다.

행자부가 이번에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대폭 개정하는 이유는, 그간 기업 규모나 개인정보 보유량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대규모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보호책임이 낮은 반면, 영세사업자는 과도한 부담을 지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고 재해·재난 발생 등 위기 관리대책 보강을 위해서다.

 

[행정자치부 2016-05-03]

이번에 개정되는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르면, 1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공공기관과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개인정보 보호조직을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조치하며, 유출사고 대응 및 재해·재난 대비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안전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반면, 개인정보 보유량이 1만 명 미만인 소상공인은 꼭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만 부여하는 한편, 과도한 규제의 적용은 면제*된다. 개인정보 보유량이 100만 명 미만인 중소기업 등은 소상공인보다는 안전조치 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인정보 보유량과 기업규모에 맞도록 개인정보 관리체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이용하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그간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의 획일적 규제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안전 조치의 차등화로 대규모 정보처리자에게 높은 수준의 보안의식을 촉구하는 한편,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김수희 (02-2100-409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95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호・보상 일원화로 국제적 수준의 보호보상 체계 확립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0 61
2494 국민권익위, “수입 오토바이 배출가스·소음 인증시 편법적 혜택 제한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0 57
2493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22년 1분기 대폭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0 58
2492 2022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1 57
2491 종합소득세 신고! 방문없이 전화없이 숏폼 영상만 보고 따라하면 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1 55
2490 명품구매 플랫폼 폭발적 성장, 청약철회 등 전자상거래법 적용 제각각게시글 타이틀 정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1 55
2489 학교 등교‧여행 등 본격 시작,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 철저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1 57
2488 2022년 4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1 55
2487 허위 철도 영수증 사라진다...승차권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1 63
2486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소비자피해 지속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2 54
2485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은 정부24에서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2 55
2484 설레는 축제 현장, 안전 먼저 챙기고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2 54
2483 어린이, 식품첨가물 섭취 수준 안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2 59
2482 [금융꿀팁 200선]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2 60
2481 벤츠·토요타·테슬라·스텔란티스 등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2 108
Board Pagination Prev 1 ...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