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한 기업일수록, 개인정보 보호조치도 강화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 공청회를 4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개최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각종 법적 분쟁이나 행정처분 시에 사업자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된다.

행자부가 이번에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대폭 개정하는 이유는, 그간 기업 규모나 개인정보 보유량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대규모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보호책임이 낮은 반면, 영세사업자는 과도한 부담을 지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고 재해·재난 발생 등 위기 관리대책 보강을 위해서다.

 

[행정자치부 2016-05-03]

이번에 개정되는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르면, 1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공공기관과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개인정보 보호조직을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조치하며, 유출사고 대응 및 재해·재난 대비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안전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반면, 개인정보 보유량이 1만 명 미만인 소상공인은 꼭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만 부여하는 한편, 과도한 규제의 적용은 면제*된다. 개인정보 보유량이 100만 명 미만인 중소기업 등은 소상공인보다는 안전조치 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인정보 보유량과 기업규모에 맞도록 개인정보 관리체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이용하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그간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의 획일적 규제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안전 조치의 차등화로 대규모 정보처리자에게 높은 수준의 보안의식을 촉구하는 한편,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김수희 (02-2100-409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55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0 20
3454 개인투자용 국채, 확실한 자산형성 위한 새로운 선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6 45
3453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대폭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19
3452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신청 대폭 편리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4 131
3451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납세자 중심 신고서비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22
3450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5 15
3449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8월 31까지 연장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9 11
344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총 가입금액 2조원 돌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6 99
344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동향 및 분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2 80
3446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3개월 내 출처 고지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3 110
3445 개인정보를 불법 매매한 홈플러스를 규탄하며 전국적으로 불매운동을 전개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9 145
3444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는 손쉽게 책임은 엄중하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7 78
3443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4 119
3442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쉽고 간결하게 바뀐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7 124
344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8 39
Board Pagination Prev 1 ...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