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한 기업일수록, 개인정보 보호조치도 강화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 공청회를 4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개최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각종 법적 분쟁이나 행정처분 시에 사업자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된다.

행자부가 이번에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대폭 개정하는 이유는, 그간 기업 규모나 개인정보 보유량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대규모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보호책임이 낮은 반면, 영세사업자는 과도한 부담을 지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고 재해·재난 발생 등 위기 관리대책 보강을 위해서다.

 

[행정자치부 2016-05-03]

이번에 개정되는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르면, 1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공공기관과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개인정보 보호조직을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조치하며, 유출사고 대응 및 재해·재난 대비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안전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반면, 개인정보 보유량이 1만 명 미만인 소상공인은 꼭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만 부여하는 한편, 과도한 규제의 적용은 면제*된다. 개인정보 보유량이 100만 명 미만인 중소기업 등은 소상공인보다는 안전조치 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인정보 보유량과 기업규모에 맞도록 개인정보 관리체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이용하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그간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의 획일적 규제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안전 조치의 차등화로 대규모 정보처리자에게 높은 수준의 보안의식을 촉구하는 한편,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김수희 (02-2100-409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24 더쉽게, 한눈에... 식품의 영양표시가 바뀝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87
2623 제주 등 폭설 피해지역 금융업계 지원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87
2622 최근 한주 한랭질환자 평상시 대비 약 3배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7 87
2621 “안전한 먹을거리, 건강한 삶,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국민행복을 이끌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7 87
2620 3월 취학예정 어린이, 예방접종 마치고 입학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87
2619 설 명절, 유용한 다섯가지 금융정보와 함께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4 87
2618 금융권 개인정보보호체계, 21년만에 확 바뀐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87
2617 4월말 전국 미분양 53,816호, 전월대비 0.1% (29호)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7
2616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이용약관 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87
2615 올해 여름휴가, 두근두근 농촌여행 떠나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7 87
2614 식약처, Diclazepam 등 14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87
2613 국가건강검진, 스마트하게 바뀐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8 87
2612 잔류농약 기준 초과 곡류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4 87
2611 화장품 수출하기 전 해외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87
2610 의정부, 파주, 대전, 광주 행복주택에 입주신청 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87
Board Pagination Prev 1 ...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