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학생건강검진, 이제는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 
- 학생건강검진도 이제는 국가건강검진과 함께 실시
- 24년 시범사업 시작, 전 국민 건강검진 통합을 위한 첫발을 내딛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5월 25일(목) 서울비즈허브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영유아기부터 청소년·성인까지 검진 결과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본인 주도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그 간 학교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을 향후 시범사업을 거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진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해 영유아부터 성인기에 걸친 통합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과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여성가족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도 교육청, 그리고 관련 학회와 협회, 교원단체 등 민간전문가도 참여한다.

 이번 추진단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및 기관별 역할 ▲’24년 시범사업 추진방향 ▲관련 예산 ▲추가 인력 확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과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은 “그간 학생건강검진의 실시·관리 측면에서 학교 현장 및 학부모님의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공백 없이 검진기록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5-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35 위험천만 해상펜션, 안전사각지대 놓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132
934 안마의자·타이어 렌탈서비스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132
933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5월 신규 모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132
932 계란 및 닭고기가격 안정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4 132
931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30 132
930 미성년 시절 사용한 여권의 로마자 성명,성인이 된 후 ‘1회 변경’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3 132
929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민원 현장조사를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133
928 제스트항공 운항중단에 따른 집단분쟁 조정성립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6 133
927 ‘다른 회사 제품은 위험하다’, 락앤락 부당광고 제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33
926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기획조사로 136명, 21억원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4 133
925 선택진료, 상급병실 비용 부담을 대폭 감소시키고, 환자 안전, 의료 질 향상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0 133
924 '15.9월 전월세 거래량은 10.5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3.1%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133
923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및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지원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3 133
922 어린이 전동승용완구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3 133
921 미등록 대부업체의 부당한 연대보증 요구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8 133
Board Pagination Prev 1 ...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