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5 31()부터 12 29()까지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올해에는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고하절기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절기 지원금액도 인상하였다.


 먼저, ‘22년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더위 민감계층(27.8만 가구(추정치)) ’23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하였으며올해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19.5만 원(하절기 4.3만 원동절기 15.2만 원)이다하절기 지원의 경우 작년에 지원단가를 0.94만 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에는 4.3만 원으로 인상하였다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5만 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쓰기가 가능하며하절기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된다.


 아울러보건복지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를 개선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이 결정(신청 후 1~2개월 소요)된 이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5.31일부터는 같은 날에 신청이 가능해져 개별 신청에 따른 불편과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 방문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 산업통상자원부 2023-05-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43 윙바디·렉카차·사다리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1 13
1942 겨울 산불 급증, 작은 불씨도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7 13
1941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13
1940 이제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버스노선 선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4 13
1939 내달 4일부터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7 13
1938 민원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민원신청을 간편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0 13
1937 국내은행, 전 영업점에 외국환거래 전담인력 지정 및 외국환거래시 대고객 안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1 13
1936 급경사지 안전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단체 활용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1 13
1935 지난 12년간 민간기업.공공기관의 여성 고용비율(7.41%p), 여성 관리자비율(10.34%p) 지속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1 13
1934 30년 만에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1 13
1933 두 번째 아동수당 209만 명에게 10월 25일 지급 예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4 13
1932 어린이집 집중 점검, 시·군·구 교차 점검 방식으로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13
1931 4월 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7 12
1930 우리 아이 힘들게 하는 수족구병 유행 시기, 올바른 손씻기 등 위생 수칙으로 건강하게 보내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12
1929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수술비, 진단비 등 상해,질병보험 관련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12
Board Pagination Prev 1 ...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