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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손상 원인, 세탁 과실보다 품질 하자가 더 많아

- 소재 및 가공, 염색 등 품질 불량이 원인 -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세탁소에 맡긴 철 지난 겨울옷이나 가죽제품 등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2015) 접수된 세탁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6,574건으로, 시기별로는 겨울옷의 세탁을 맡기는 4~6월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3 2,09920142,34020152,135

지난해 접수 건 가운데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은 1,920건으로, 이 중 세탁물 손상의 책임이 제조업체 또는 세탁업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57.2%(1,099)였다.

*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신발·가방·피혁 제품류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해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내·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의를 하고 있음.

가공염색 불량 등 제조업체 책임 33.5%

세탁물 손상 책임은 세탁업체보다는 제조업체에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소재·가공·염색성·내세탁성·내구성 불량 등 제조상의 문제가 33.5%(644)였으며, 세탁업체의 세탁방법 부적합, 후손질 미흡, 용제 및 세제 사용미숙 등으로 손상된 경우는 23.7%(455)였다.

한편, 소비자들이 의류 등 섬유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취급하거나 제품의 수명이 다해 손상된 경우도 22.4%(42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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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품목, 점퍼·정장 등 양복류가 가장 많아

심의 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셔츠·바지·점퍼·정장 등 양복류가 74.1%(1,422)로 가장 많았고, 구두·운동화·등산화 등의 신발류가 11.1%(213), 모피·가죽 등의 피혁제품이 6.9%(133), 한복제품이 3.3%(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급·교환·배상 등 합의율 49.0%

심의결과 제조업체 또는 세탁업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1,099건 중 환급, 교환, 배상, 수선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9.0%(539)였다. 제조업체 합의율은 48.0%로 세탁업체 합의율 50.5% 보다 다소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조업체에 대해 제품 품질 및 취급 주의사항 표시의 개선을, 세탁업체에는 제품 표시사항에 적합한 세탁방법 준수와 세탁물 하자에 대한 사전 확인 의무 준수 등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제품 구입 시에는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소재에 따른 취급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탁을 맡길 때는 세탁물 인수증을 꼭 받아두며 ▲세탁물 인수 시 세탁업자와 함께 이상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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