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희귀질환자 극복의 날’(5.23)을 맞이하여, 희귀질환 지원을 강화하고 희귀질환 지정심의 대기기간에 따른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 재심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매년 확대 공고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elpline.kdca.go.kr)을 통해 상시적 신규 지정신청을 받고, 희귀질환전문위원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희귀질환관리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지정현황: (‘18) 926 → (‘19) 1,014 → (‘20) 1,086 → (‘21) 1,123 → (‘22) 1,165개


  질병관리청은 지정기준 및 절차 지침인 「희귀질환 지정 사업 안내」를 제정·시행(’23.1)하였다. 


  또한, 그간 미지정 질환에 대한 신속한 재심의 추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신청된 질환의 재심의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다. 

  * (이전) 미지정 질환의 재심의 대기기간 3년, 재신청 불가  → (개선) 미지정 질환의 재심의 대기기간 1년, 재신청 가능


  이에 더하여, 질병관리청은 관련 지침(‘희귀질환 지정사업 안내’, ’23년 시행) 제정으로 개편된 재심의 체계를, 지침 시행 이전 재심의 대상질환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8년 지정신청 접수 이후로 현재까지 미지정된 모든 질환에 대해 올해에 일괄 재심의를 수행하여, 심의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심의결과는 하반기에 공고될 예정이며, 지정된 질환은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따른 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 경감 적용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에 포함된다.


  그 중 유전성 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려운 희귀질환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의 대상질환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자 극복의 날(5.23)을 계기로, 환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앞으로도 국가관리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희귀질환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질병관리청 2023-05-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601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주요 방역조치 전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1 15
12600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1 15
12599 6월부터는 만 나이로 셉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1 20
12598 [금융꿀팁 200선] <144> 잠깐! 요즘 채권이 인기라는데, 이것만은 꼭 확인 후 투자하세요! 기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1 11
12597 자유의 소중함을 느끼며 자유의 북방한계선인 DMZ를 걷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0 17
12596 작년부터 시범 착용한 민방위복, 올해 정식 개편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0 14
12595 일상 회복에 따라 어린이 안전사고, 전년 대비 36.4%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0 20
12594 앞으로 코로나19 기초접종은 BA.4/5 2가백신 한 번이면 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0 10
12593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0 14
12592 23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 공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0 11
12591 안심전세 App 2.0 버전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0 19
12590 ‘23년 4월 주택 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0 13
12589 ‘전세사기 피해자 서울보증(SGI) 대환대출’조기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0 24
12588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6 9
12587 환불 관련 불만 많은 비엣젯항공·에어아시아 이용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6 14
Board Pagination Prev 1 ...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