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희귀질환자 극복의 날’(5.23)을 맞이하여, 희귀질환 지원을 강화하고 희귀질환 지정심의 대기기간에 따른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 재심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매년 확대 공고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elpline.kdca.go.kr)을 통해 상시적 신규 지정신청을 받고, 희귀질환전문위원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희귀질환관리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지정현황: (‘18) 926 → (‘19) 1,014 → (‘20) 1,086 → (‘21) 1,123 → (‘22) 1,165개


  질병관리청은 지정기준 및 절차 지침인 「희귀질환 지정 사업 안내」를 제정·시행(’23.1)하였다. 


  또한, 그간 미지정 질환에 대한 신속한 재심의 추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신청된 질환의 재심의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다. 

  * (이전) 미지정 질환의 재심의 대기기간 3년, 재신청 불가  → (개선) 미지정 질환의 재심의 대기기간 1년, 재신청 가능


  이에 더하여, 질병관리청은 관련 지침(‘희귀질환 지정사업 안내’, ’23년 시행) 제정으로 개편된 재심의 체계를, 지침 시행 이전 재심의 대상질환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8년 지정신청 접수 이후로 현재까지 미지정된 모든 질환에 대해 올해에 일괄 재심의를 수행하여, 심의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심의결과는 하반기에 공고될 예정이며, 지정된 질환은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따른 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 경감 적용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에 포함된다.


  그 중 유전성 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려운 희귀질환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의 대상질환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자 극복의 날(5.23)을 계기로, 환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앞으로도 국가관리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희귀질환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질병관리청 2023-05-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32 추억의 경춘선, 이제 자전거로 달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5 147
1331 보령·서천·태안·당진 등 8개 시·군 급수조정 및 절수지원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5 105
1330 10월 희망·내일키움통장 추가 모집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82
1329 질병관리본부, 잠복결핵감염검사 시약(PPD) 10월 초 40만명 분량 확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103
1328 하자담보책임기간 따로 정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99
1327 고령자, 미끄러운 바닥재에서 가장 많이 다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82
1326 금융사기 피해자 분석결과 및 대응방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79
1325 권익위, 공장 증설로 인한 기업-주민 간 갈등 중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82
1324 10월부터 의료기기 추적관리대상 확대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1 103
1323 금속 이물 혼입 ‘과자’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1 74
1322 10월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율 4%로 완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1 144
1321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1 70
1320 어르신, 금융거래시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1 74
1319 공직자 외부강의 시 원고료 별도 수령 금지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1 78
1318 불법·위해 수입물품, 꼼짝마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30 75
Board Pagination Prev 1 ...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