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희귀질환자 극복의 날’(5.23)을 맞이하여, 희귀질환 지원을 강화하고 희귀질환 지정심의 대기기간에 따른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 재심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매년 확대 공고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elpline.kdca.go.kr)을 통해 상시적 신규 지정신청을 받고, 희귀질환전문위원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희귀질환관리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지정현황: (‘18) 926 → (‘19) 1,014 → (‘20) 1,086 → (‘21) 1,123 → (‘22) 1,165개


  질병관리청은 지정기준 및 절차 지침인 「희귀질환 지정 사업 안내」를 제정·시행(’23.1)하였다. 


  또한, 그간 미지정 질환에 대한 신속한 재심의 추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신청된 질환의 재심의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다. 

  * (이전) 미지정 질환의 재심의 대기기간 3년, 재신청 불가  → (개선) 미지정 질환의 재심의 대기기간 1년, 재신청 가능


  이에 더하여, 질병관리청은 관련 지침(‘희귀질환 지정사업 안내’, ’23년 시행) 제정으로 개편된 재심의 체계를, 지침 시행 이전 재심의 대상질환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8년 지정신청 접수 이후로 현재까지 미지정된 모든 질환에 대해 올해에 일괄 재심의를 수행하여, 심의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심의결과는 하반기에 공고될 예정이며, 지정된 질환은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따른 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 경감 적용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에 포함된다.


  그 중 유전성 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려운 희귀질환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의 대상질환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자 극복의 날(5.23)을 계기로, 환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앞으로도 국가관리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희귀질환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질병관리청 2023-05-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627 올해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4.47%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01
9626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2배 이상 늘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2 10
9625 올해 인플루엔자백신 무료접종 지원, 생후 60개월에서 12세(325만 명)까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7 25
9624 올해 용산기지 버스투어 신청하세요, 1월 3일부터 접수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14
9623 올해 연말까지 공공누리집(웹사이트) 55곳에서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이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1 11
9622 올해 여름휴가, 두근두근 농촌여행 떠나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7 87
9621 올해 에너지바우처 5월 31일부터 발급 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12
9620 올해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지원 대폭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6 54
9619 올해 설 차례상, 정보화마을에서 알차게 준비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9 92
9618 올해 설 명절엔 맛있는 우리과일로 선물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130
9617 올해 새롭게 실시될 신종재난 대응훈련 명칭을 지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6 9
9616 올해 상반기 해외직구 위해식품 128개 차단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12
9615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은 61.1만건으로 2006년 이후 최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76
9614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은 46.8만건으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5 88
9613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은 46.8만건으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8 93
Board Pagination Prev 1 ...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