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희귀질환자 극복의 날’(5.23)을 맞이하여, 희귀질환 지원을 강화하고 희귀질환 지정심의 대기기간에 따른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 재심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매년 확대 공고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elpline.kdca.go.kr)을 통해 상시적 신규 지정신청을 받고, 희귀질환전문위원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희귀질환관리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지정현황: (‘18) 926 → (‘19) 1,014 → (‘20) 1,086 → (‘21) 1,123 → (‘22) 1,165개


  질병관리청은 지정기준 및 절차 지침인 「희귀질환 지정 사업 안내」를 제정·시행(’23.1)하였다. 


  또한, 그간 미지정 질환에 대한 신속한 재심의 추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신청된 질환의 재심의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다. 

  * (이전) 미지정 질환의 재심의 대기기간 3년, 재신청 불가  → (개선) 미지정 질환의 재심의 대기기간 1년, 재신청 가능


  이에 더하여, 질병관리청은 관련 지침(‘희귀질환 지정사업 안내’, ’23년 시행) 제정으로 개편된 재심의 체계를, 지침 시행 이전 재심의 대상질환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8년 지정신청 접수 이후로 현재까지 미지정된 모든 질환에 대해 올해에 일괄 재심의를 수행하여, 심의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심의결과는 하반기에 공고될 예정이며, 지정된 질환은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따른 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 경감 적용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에 포함된다.


  그 중 유전성 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려운 희귀질환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의 대상질환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자 극복의 날(5.23)을 계기로, 환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앞으로도 국가관리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희귀질환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질병관리청 2023-05-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78 개인용혈당측정기 올바른 사용의 첫걸음, 사용법 숙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48
» 올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재심의 범위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40
1776 재난문자, 불필요한 수신 대폭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35
1775 밀키트 구매 및 섭취 가이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41
1774 2023년 1/4분기 소비자위해정보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39
1773 SOS! 불법사금융 피해, 1332(→3번)로 적극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31
1772 올해 에너지바우처 5월 31일부터 발급 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34
1771 학생건강검진, 이제는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23
1770 의약외품을 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 안 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49
1769 2023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64
1768 지리산 반달가슴곰 기지개…정해진 탐방로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42
1767 외국인 사업자와 관광객도 신용카드로 기차나 공연장 예매를 할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46
1766 더워지는 날씨, 가볍게 한 잔도 위험 음주운전 절대 안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74
1765 소비자기본법·약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6 42
1764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또는 업무 방해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6 43
Board Pagination Prev 1 ...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