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희귀질환자 극복의 날’(5.23)을 맞이하여, 희귀질환 지원을 강화하고 희귀질환 지정심의 대기기간에 따른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 재심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매년 확대 공고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elpline.kdca.go.kr)을 통해 상시적 신규 지정신청을 받고, 희귀질환전문위원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희귀질환관리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지정현황: (‘18) 926 → (‘19) 1,014 → (‘20) 1,086 → (‘21) 1,123 → (‘22) 1,165개


  질병관리청은 지정기준 및 절차 지침인 「희귀질환 지정 사업 안내」를 제정·시행(’23.1)하였다. 


  또한, 그간 미지정 질환에 대한 신속한 재심의 추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신청된 질환의 재심의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다. 

  * (이전) 미지정 질환의 재심의 대기기간 3년, 재신청 불가  → (개선) 미지정 질환의 재심의 대기기간 1년, 재신청 가능


  이에 더하여, 질병관리청은 관련 지침(‘희귀질환 지정사업 안내’, ’23년 시행) 제정으로 개편된 재심의 체계를, 지침 시행 이전 재심의 대상질환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8년 지정신청 접수 이후로 현재까지 미지정된 모든 질환에 대해 올해에 일괄 재심의를 수행하여, 심의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심의결과는 하반기에 공고될 예정이며, 지정된 질환은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따른 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 경감 적용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에 포함된다.


  그 중 유전성 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려운 희귀질환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의 대상질환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자 극복의 날(5.23)을 계기로, 환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앞으로도 국가관리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희귀질환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질병관리청 2023-05-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644 8월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전월 대비 약 1.8배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7 10
12643 식약처,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한 화장품 관리 철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05 10
12642 부동산신탁사를 통한 분양계약 시, 계약사항 꼼꼼히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05 10
12641 ‘조용한 뼈 도둑’ 골다공증 예방관리,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9 10
12640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5 10
12639 코로나19 이후, 당신의 건강은 어떤가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6 10
12638 임신진단테스트기는 식약처 인증 제품만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10
12637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및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10
12636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하반기 전국 일제단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6 10
12635 가을에도 빈틈없는 수난 안전관리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7 10
12634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금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8 10
12633 자해·자살 환자 중 10-20대 비율 10년 새 15%p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8 10
12632 2023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4 10
12631 집중 점검과 신속한 방제로 빈대 확산 철저 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1 10
12630 동물 찻길사고 줄이고 이동은 쉽게… 개선된 생태통로 지침 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1 10
Board Pagination Prev 1 ...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