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의료기기의 날(529)기념가정 내에서 환자가 직접 사용하는 의료기기 중 하나인 개인용혈당측정기*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 개인용혈당측정기: 주로 당뇨병 환자가 혈당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자가 검사용으로 사용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당뇨병 환자*혈당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자 스스로생활 습관 관리와 함께 주기적 혈당검사 중요하며, 이때 혈당검사를 위해 가정에서 개인용혈당측정기를 이용한 자가검사가 주로 이뤄집니다.

 

* 2020년 기준 30세 이상 성인 605만명(6명 중 1, 16.7%)이 당뇨병 환자

(출처 : Diabetes Fact Sheet(DFS) 2022 iin Korea 2022, 대한당뇨병학회, 22.10)

 

개인용혈당측정기혈당관리가 중요한 당뇨병 환자가 혈당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자가 검사용으로 사용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품에 따라 혈당측정검사지채혈침이 함께 제공됩니다.

 

혈당측정검사지 일회용으로 재사용할 수 없으며, 보관조건과 유효기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혈당측정검사지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채혈침 일회용으로 재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전 손을 깨끗이 씻고 손을 건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손가락의 가장자리를 채혈침으로 찌른 후 측정 시 필요한 양만큼의 혈액을 채취하되 손가락에 자연스럽게 맺히는 혈액을 이용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사용 정보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소비자 가정에서도 안전하고 정확하게 체외진단의료기기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개인용혈당측정기 올바른 사용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인용혈당측정기, 올바른 사용 방법이 궁금해요!’ 제목의 카드뉴스를 배포했으며,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 자료 > 카드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5-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32 추억의 경춘선, 이제 자전거로 달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5 147
1331 보령·서천·태안·당진 등 8개 시·군 급수조정 및 절수지원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5 105
1330 10월 희망·내일키움통장 추가 모집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82
1329 질병관리본부, 잠복결핵감염검사 시약(PPD) 10월 초 40만명 분량 확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103
1328 하자담보책임기간 따로 정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99
1327 고령자, 미끄러운 바닥재에서 가장 많이 다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82
1326 금융사기 피해자 분석결과 및 대응방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79
1325 권익위, 공장 증설로 인한 기업-주민 간 갈등 중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82
1324 10월부터 의료기기 추적관리대상 확대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1 103
1323 금속 이물 혼입 ‘과자’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1 74
1322 10월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율 4%로 완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1 144
1321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1 70
1320 어르신, 금융거래시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1 74
1319 공직자 외부강의 시 원고료 별도 수령 금지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1 78
1318 불법·위해 수입물품, 꼼짝마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30 75
Board Pagination Prev 1 ...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