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서는 자주 제기되는 민원 내용 및 처리 결과를 분석하여 금융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 [참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① 은행(가계대출 관련 유의사항, ’23.5.3.)
② 생명보험(유니버셜종신보험 관련 유의사항, ’23.5.11.)
③ 금융투자(해외주식 투자시 유의사항, ’23.5.18.)
-네 번째는 중소서민권역*의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으로서,
* (신용)카드,전자금융거래, 캐피탈, 저축은행,상호금융, 신용정보,채권추심 등
- 시장 민감도가 높은 중소권역 민원의 특성을 감안, 최근의 민원 트렌드를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래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3-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