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 원용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는 용어가 ‘노무제공자’로 대체(’23.7.1. 시행 예정)됨에 따라 용어를 통일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는 예시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용어 변경에 따라 지침명도 바뀌게 되어 기존 지침을 폐지하고「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새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산재보험법에서 특고 대신 노무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전속성 요건(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 폐지되어 지침의 체계도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일부 변경되었다.
전속성이 없는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상대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가 바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상대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가 판단된다는 점이 명시되었다.
아울러, 기존 지침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대체거래선 확보가 매우 용이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전속성이 있는 경우 상대 사업자에게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였으며,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이 아니더라도 지침이 준용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최근의 심결례를 반영하여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불이익제공 행위의 예시도 추가하였다.
<불이익제공 행위 예시 추가>
① 사업자가 계약기간 중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노무제공자가 그 변경된 거래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② 계약해지 · 종료 시 정당한 이유없이 상당 기간 특정 사업자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③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이번 제정안은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산재보험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기존 지침과의 연속성 및 공정거래법 규정과의 조화를 모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되었으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예시를 추가하여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도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6월 13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세종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우: 30108) * 팩스: 044-200-4344 * 전자우편: songsun@korea.kr |
[ 공정거래위원회 2023-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