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공정거래위원회가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제정안을 마련하여 2023 5 24일부터 6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원용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는 용어가 노무제공자로 대체(’23.7.1. 시행 예정)됨에 따라 용어를 통일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는 예시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용어 변경에 따라 지침명도 바뀌게 되어 기존 지침을 폐지하고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새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산재보험법에서 특고 대신 노무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전속성 요건(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 폐지되어 지침의 체계도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일부 변경되었다.

 

  전속성이 없는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상대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가 바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원칙적으로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상대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가 판단된다는 점이 명시되었다.  

 

  아울러기존 지침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대체거래선 확보가 매우 용이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전속성이 있는 경우 상대 사업자에게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였으며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이 아니더라도 지침이 준용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다.

 

  또한최근의 심결례를 반영하여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불이익제공 행위의 예시도 추가하였다.


<불이익제공 행위 예시 추가>


  사업자가 계약기간 중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노무제공자가 그 변경된 거래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계약해지 · 종료 시 정당한 이유없이 상당 기간 특정 사업자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이번 제정안은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산재보험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기존 지침과의 연속성 및 공정거래법 규정과의 조화를 모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되었으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예시를 추가하여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도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예고() 대한 의견 제출 방법

   제정()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3 6 13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세종시 다솜3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 30108)

  * 팩스: 044-200-4344 * 전자우편: songsun@korea.kr

 

 

[ 공정거래위원회 2023-05-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66 ‘콜대원키즈펜시럽’ 자발적 회수, 잠정 제조.판매중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8 48
1765 수입 ‘능이버섯’ 진위 확인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8 45
1764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청소년보호 사각지대 해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8 44
1763 4월 ‘커피’ 품목의 소비자상담 증가율 두드러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9 43
1762 “처분서 송달 확인 없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행정처분에 경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2 59
1761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2 49
1760 호우와 태풍 풍수해보험으로 미리 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2 52
1759 2022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3 29
1758 [금융꿀팁 200선](143)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보험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3 49
1757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3 40
1756 어린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별로 유산균 수와 종류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3 48
»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27
1754 5.29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58
1753 최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중소서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35
1752 알뜰 국내 여행! 전국 숙박시설·놀이공원 할인권 발급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40
Board Pagination Prev 1 ...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