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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태블릿컴퓨터(PC)에 “전자적인증표시(e-labeling)”제도 도입-
* 전자적인증표시(e-labeling)란 :제품의 표시사항(라벨링)을 디스플레이기기화면에 전자적으로 표시하는 방식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PC)에 대해 전기용품안전인증(KC)*표시 사항을 제품 표면에 표시하는 대신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시할 수 있는 전자적 인증 표시(e-labeling)제도를 도입한다.

* KC 마크( ) : 전기용품 안전인증 표시
* 표시사항 관련 고시가 5월 2일 개정 예고되어,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7월 초 시행 계획

ㅇ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은 제품 및 포장에 전기용품안전인증(KC)마크( ), 인증번호 등 7개 사항*의 인증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 기용품안전인증(KC)마크, 인증번호, 모델명, 업체명, 제조년월, 사후관리(A/S)연락처, 안전기준 규정사항

-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기기의 소형화에 따라 공간적, 디자인적 측면에서전기용품안전인증(KC) 인증내용을 제품에 표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 제품의 디자인구성과 인증표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자 편의를 고려하여 전자적인증표시(e-labeling)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ㅇ 현재 미국,일본등 다수 국가에서 전자적인증표시(e-labeling) 제도를 운영 중이며 중국, 대만 등도 잇따라 도입을 결정하는 등 전자적인증표시 제도의 글로벌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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