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의 날(5.29.)을 맞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함께 병원을 찾은 환자 보호자 등대상으로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보고 방법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에서 홍보·안내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등 안전성정보의 효율적인 수집을 위해 서울·경기·인천·강원 등 11개 권역별로 의료기관을 모니터링센터로 지정(17개 기관)하여 운영

 

의료기기 책임보험*인체이식형 의료기기**부작용으로 환자가 입은 피해배상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업체가입하는 보험으로, 결함이 있는 이식 의료기기로 인해 부상·후유장애 등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든지 기업이 가입한 보험금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 시행(’22.7)

** 인공관절, 스텐트 등 몸에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제품

 

이번 행사에서 식약처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보고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배포하며, 현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상담진행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의료기기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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