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 능이버섯의 진위 확인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Scaly tooth(Sarcodon squamosus) 유전자가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회수 대상은 ‘이레상사(경기도 부천시)’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건능이버섯 제품입니다.
〈 회 수 대 상 식 품 〉
구분 | 수입업소 (소재지) | 제품명 | 수출업소 (수출국) | 수입량(kg) | 포장일자 | 포장단위 |
수입 농산물 | 이레상사 (경기도 부천시) | 건능이버섯 | YUNNAN SUNBRIGHT IMP&EXP CO.,LTD (중국) | 500 | ‘23.1.3. | 5 kg |
700 | ‘23.3.6. | |||||
300 | ‘23.4.5. |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가짜 수입 능이버섯이 확인되어 추가 수거·검사에 따른 결과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