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본격 추진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2023-05-17 ]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본격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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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2023-05-17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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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 창업자분들이 낸 카드수수료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29 | 10 |
712 | 베트남에서 통역이 필요하면 영사콜센터로 전화주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26 | 10 |
711 | 추석 명절 前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22 | 10 |
710 | 올 여름, 숨겨진 아름다운 섬으로 떠나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02 | 10 |
709 | 해외여행 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꼭 확인하세요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6.27 | 10 |
708 |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제도 의무화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25 | 10 |
707 | 정신건강복지법,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1개 법안, 4월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08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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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 3월 28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 개선되어 시행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28 | 10 |
702 | 학교 주변 담배소매점 7개소(평균) 소매점 당 담배광고 22.3개(평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26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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