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본격 추진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2023-05-17 ]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본격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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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202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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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중소 가맹점 권익제고를 위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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