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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65세 이상 고령자식품첨가물 섭취 수준평가한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최근 식품첨가물과 이를 사용한 식품 생산·수입량증가*함에 따라 평가원인구 계층별**선호하는 가공식품사용식품첨가물섭취 수준안전성조사(’21~’23)하고 있습니다.

 

* 가공식품 생산·수입 실적(): (’19) 53.9(6.2%)(’20) 54.8(1.6%)(’21) 61.1(11.5%)

  ➋ 식품첨가물 생산·수입 실적(): (’19) 3.2(4.2%)(’20) 3.6(10.2%)(’21) 3.8(16.9%)

** (‘21) 어린이 (’22) 고령자 (‘23) 1인 가구

 

’22년에는 고령자식품첨가물의 섭취 수준조사하기 위해 고령자 선호하는 김치류, 기타수산물가공품류, 발효주류 등 식품유형 60*(붙임 1, 1,934개 제품)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해당 식품유형많이 사용감미료, 보존료 식품첨가물 28(붙임 2)에 대한 섭취 수준 조사했습니다.

 

* 국민건강영양조사('18~'20)에 따른 고령자의 섭취량과 섭취빈도 등을 고려하여 김치류, 기타 수산물가공품류, 발효주류, 발효유류, 두유류 등 60종 선정

 

식품첨가물 섭취 수준 조사 결과, 감미료 등 식품첨가물일일추정노출량*0.0~67.2 /kg bw/day이며, 인체위해도** 평가 결과 일일섭취허용량***0.5%이하 인체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안전수준으로 확인했습니다(붙임 2 참조).

* 일일추정노출량 = Σ〔개인별 일일 식품섭취량 × 해당식품 중 식품첨가물 함유량 ÷ 개인별 체중/ 인원수

** 위해도(%) = [일일추정노출량(mg/kg bw/day)/일일섭취허용량(ADI, mg/kg bw/day)]×100

***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 평생 동안 섭취해도 위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최대섭취허용량

 

또한, 조사 대상 식품 섭취자 중 고섭취군(95 백분위수) 대상으로 위해도 분석결과 5.5% 이하안전한 수준이었으며(붙임 3 참조), 김치류 등 가공식품 총 1,934에 대한 식품첨가물 분석 결과 모두 사용기준적합했습니다.

 

그 밖에도 지역별 고령자의 식품첨가물 섭취수준을 분석한 결과, 대도시 지역에서 거주하는 고령자의 스테비올배당체(감미료) 섭취량그 외 지역보다 2배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식품첨가물섭취 수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식품 등의 제조·가공 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용도 등을 제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제품 구매 시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첨가물 섭취 수준평가하는 등 과학적 근거기반으로 국민식품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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