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65세 이상 고령자식품첨가물 섭취 수준평가한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최근 식품첨가물과 이를 사용한 식품 생산·수입량증가*함에 따라 평가원인구 계층별**선호하는 가공식품사용식품첨가물섭취 수준안전성조사(’21~’23)하고 있습니다.

 

* 가공식품 생산·수입 실적(): (’19) 53.9(6.2%)(’20) 54.8(1.6%)(’21) 61.1(11.5%)

  ➋ 식품첨가물 생산·수입 실적(): (’19) 3.2(4.2%)(’20) 3.6(10.2%)(’21) 3.8(16.9%)

** (‘21) 어린이 (’22) 고령자 (‘23) 1인 가구

 

’22년에는 고령자식품첨가물의 섭취 수준조사하기 위해 고령자 선호하는 김치류, 기타수산물가공품류, 발효주류 등 식품유형 60*(붙임 1, 1,934개 제품)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해당 식품유형많이 사용감미료, 보존료 식품첨가물 28(붙임 2)에 대한 섭취 수준 조사했습니다.

 

* 국민건강영양조사('18~'20)에 따른 고령자의 섭취량과 섭취빈도 등을 고려하여 김치류, 기타 수산물가공품류, 발효주류, 발효유류, 두유류 등 60종 선정

 

식품첨가물 섭취 수준 조사 결과, 감미료 등 식품첨가물일일추정노출량*0.0~67.2 /kg bw/day이며, 인체위해도** 평가 결과 일일섭취허용량***0.5%이하 인체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안전수준으로 확인했습니다(붙임 2 참조).

* 일일추정노출량 = Σ〔개인별 일일 식품섭취량 × 해당식품 중 식품첨가물 함유량 ÷ 개인별 체중/ 인원수

** 위해도(%) = [일일추정노출량(mg/kg bw/day)/일일섭취허용량(ADI, mg/kg bw/day)]×100

***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 평생 동안 섭취해도 위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최대섭취허용량

 

또한, 조사 대상 식품 섭취자 중 고섭취군(95 백분위수) 대상으로 위해도 분석결과 5.5% 이하안전한 수준이었으며(붙임 3 참조), 김치류 등 가공식품 총 1,934에 대한 식품첨가물 분석 결과 모두 사용기준적합했습니다.

 

그 밖에도 지역별 고령자의 식품첨가물 섭취수준을 분석한 결과, 대도시 지역에서 거주하는 고령자의 스테비올배당체(감미료) 섭취량그 외 지역보다 2배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식품첨가물섭취 수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식품 등의 제조·가공 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용도 등을 제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제품 구매 시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첨가물 섭취 수준평가하는 등 과학적 근거기반으로 국민식품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5-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89 고액·상습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징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4 85
3788 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9 78
3787 고액,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46
3786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특성 분석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8 102
3785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사건 주요 특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9 8
3784 고시원에 공동세탁실·취사, CCTV설치 의무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0 110
3783 고시원, 공동 취사ㆍ휴게실 등 편의시설 갖추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4 101
3782 고시원 피해 10건 중 9건은 계약해제·해지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1 89
3781 고수익을 보장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에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3 322
3780 고수익을 내세우는 비상장 주식 투자권유에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7 137
3779 고수익으로 유인하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체에 유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85
3778 고수, 바질 등 허브류 6건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10
3777 고속철도 정기권,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9 55
3776 고속버스 안전운행 승객과 함께해요! “국민안전 승무원제”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8 35
3775 고속도로에서 전기차, 수소차 충전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6 8
Board Pagination Prev 1 ...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