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서는 자주 제기되는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를 분석하여 금융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 [참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①은행(가계대출 관련 유의사항, ’23.5.3.)②생보(유니버셜종신보험 관련 유의사항, ’23.5.11.)
-세 번째는 금투권역의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으로서,
-’20년 이후 소위 “서학개미”를 중심으로 해외주식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관련 민원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바,
* 외화증권 결제액(억USD):’19년1,712→’20년3,234→’21년4,907→’22년3,755
-해외주식 투자시 상이한 투자환경으로 인한 투자 위험성 및 매매 수수료 등 소비자가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3-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