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Sheila G’s 과자 제품업체의 교차 오염으로 라벨에 표기되지 않은 밀 성분을 함유할 수 있어 알러지나 극심한 민감증이 있는 소비자가 제품을 섭취할 경우 심각한 알러지를 겪을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4.17.기준)하였다.
< 교차오염으로 알러지 유발할 수 있는 Sheila G’s 과자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은 제조업체의 교차 오염으로 라벨에 표기되지 않은 밀 성분을 함유할 수 있어 알러지나 극심한 민감증이 있는 소비자가 제품을 섭취할 경우 심각한 알러지를 겪을 위험이 있어 미국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