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GLBSUNION, CUZMAK 일산화탄소 경보기 제품이 일산화탄소 민감도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특정 일산화탄소 농도(400PPM)*에 노출되었을 때 경고가 울리지 않아 사용자의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으로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국내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일산화탄소 농도가 300ppm인 경우 3분 안에 경보를 울리도록 하고 있으며, 400ppm에서 2시간 정도 노출시 심한 두통과 무기력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4.4.기준)하였다.
* 국내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일산화탄소 농도가 300ppm인 경우 3분 안에 경보를 울리도록 하고 있으며, 400ppm에서 2시간 정도 노출시 심한 두통과 무기력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4.4.기준)하였다.
< 경고 알람이 울리지 않는 GLBSUNION, CUZMAK 일산화탄소 경보기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은 일산화탄소 민감도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특정 일산화탄소 농도(400ppm)에 노출되었을 때 경고가 울리지 않아 사용자의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으로 미국에서 리콜됨. * 국내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일산화탄소 농도가 300ppm인 경우 3분 안에 경보를 울리도록 하고 있으며, 400ppm에서 2시간 정도 노출시 심한 두통과 무기력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