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LaGrande Epicerie de paris 차 식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살충제 안트라퀴논(Anthraquinone)* 성분이 확인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과다 복용할 경우 구토, 설사, 급성 복통 및 경련, 신장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최대 허용 농도는 0.05mg/kg임.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4.6.기준)하였다.
* 과다 복용할 경우 구토, 설사, 급성 복통 및 경련, 신장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최대 허용 농도는 0.05mg/kg임.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4.6.기준)하였다.
< 기준치 초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LaGrande Epicerie de paris 차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살충제 안트라퀴논(Anthraquinone)* 성분이 확인되어 프랑스에서 리콜됨. * 과다 복용할 경우 구토, 설사, 급성 복통 및 경련, 신장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최대 허용 농도는 0.05mg/kg 임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