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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LaGrande Epicerie de paris 차 식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살충제 안트라퀴논(Anthraquinone)* 성분이 확인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과다 복용할 경우 구토, 설사, 급성 복통 및 경련, 신장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최대 허용 농도는 0.05mg/kg임.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4.6.기준)하였다.
 
< 기준치 초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LaGrande Epicerie de paris 차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LA GRANDE EPICERIE DE PARIS다운로드.png
※이미지 출처 : Rappel Conso
(https://rappel.conso.gouv.fr/)
제품명Un Parfum d'Orient
EAN
/로트번호
/소비기한
1) 3346040158835 / 2107206 / 27/12/2023
2) 3346040158835 / 2210686 및 2210539 /
03/08/2023
3) 3346040158835 / 2211053 / 11/09/2024
중량30g
비고낱개 포장 차 15개가 들어있는
상온 보관용 제품.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살충제 안트라퀴논(Anthraquinone)* 성분이 확인되어 프랑스에서 리콜됨.
* 과다 복용할 경우 구토, 설사, 급성 복통 및 경련, 신장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최대 허용 농도는 0.05mg/kg 임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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