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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Tendon 등산용 로프 제품이 낙화 횟수 안전기준 위반*으로 인해 사용자 부상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로프가 견딜 수 있는 낙화 횟수가 사업자가 제시한 횟수보다 적음.(EN892:2012+A2:2021 위반)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4.11. 기준)하였다.
 
< 사용자 부상 위험이 있는 Tendon 등산용 로프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Tendon
제품명Master Pro 9.2mm complete shield
GTIN 번호8590869302510 / 8590869306463 / 8590869306099 / 8590869302480 / 8590869306105 / 8590869302497 / 8590869306112 / 8590869302503
사이즈 및 색상전체 사이즈 및 전체 색상
판매기간2017.1.1.~2023.3.9.
제품 사진
※ 이미지 출처 : Rappel Conso
(https://rappel.conso.gouv.fr)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로프가 견딜 수 있는 낙화 횟수가 사업자가 제시한 횟수보다 적어 로프 안전기준*을 위반했으며, 사용자 부상 위험으로 프랑스에서 리콜됨.
* EN892:2012+A2:2021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되는 경우 연락을 통해 반품 및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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